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할까?
미친 듯이 치솟는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돌아버린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돈을 꾸준히 넣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만든다고 해서 다 청약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청약통장에 넣는 돈은 당장 빼서 쓸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 매달 얼마를 넣을지 고민이다. 청약통장에는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소 납부 기준에 맞춰 매달 2만 원씩 입금하는 사람도 많고,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는 이도 꽤 있다.
한 달 2만 원 vs 10만 원.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유리할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도 1순위만 약 1400만 명이다.
지역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보통 2년 이상 가입했거나 24회 이상 냈다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한다.
미쳤다. 이거야 말로 로또인 것 같다.
돈이 크게 묶이는 걸 싫어한다면 2만 원을 ㄴ허 긴하는데 2만 원은 주택청약 규모와 종류에 따라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여유자금이 있다면 10만 원을 넣는 게 좋다고 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하냐에 따라 유리한 기준이 달라진다고 한다.
청약 대상 주택은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고 한다.
민 주택의 경우 ‘40㎡ 이하는 납부 횟수(40㎡ 초과는 납부 인정 금액)’,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를 정한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LH(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미한다. ‘일반공급’은 청약 홈 홈페이지에 올라오지만, ‘특별공급’은 청약 홈에 올라오지 않아 사업 주체인 LH, SH(서울 주택도시공사), 경기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횟수 vs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금에 따라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경쟁 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기준이 충족되는 반면, 청약 위축지역이라면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가입 기간이 충족된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가입 1년 후), 수도권 외 지역(가입 6개월 후)이 각기 다르다.
국민주택 청약은 납부 횟수가 중요하다.
민영 주택은 1회에 24회를 넣어도 된다.
'이슈(breaking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KT 인터넷 전국적으로 망 장애 (0) | 2021.10.25 |
---|---|
중고차 피해 돕던 유튜버가 털보카? 주차장서 피흘린채 발견?! (0) | 2021.09.29 |
염색하면 암에 걸릴까? 정말 맞는말일까? (0) | 2021.09.09 |
대학기본역량진단 52개 대학 탈락 확정 (0) | 2021.09.03 |
[코로나]수도권 4단계, 10월3일까지 연장..모임은 몇명까지? (0) | 2021.09.03 |
댓글